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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5가합712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714,15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5. 3. 25.부터, 피고 B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A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피고 B는 피고 A와 함께 D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2. 7.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E사업 통신공사’중 30% 지분을 하도급받은 후, 그 중 AFC를 제외한 통신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통신공사부분’이라 한다)을 2013. 2. 28. 주식회사 성원정보통신(이하 ‘성원정보통신’이라고 한다)에게 공사금액 2,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재하도급 주었다.

다. 성원정보통신은 2013. 2. 28. 피고 A에게 이 사건 통신공사부분을 1,80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재하도급 주었다. 라.

이후 원고가 성원정보통신과 사이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자 피고 A도 성원정보통신과의 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 A가 원고와 성원정보통신 사이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여, 원고는 2013. 8. 27. 피고 A에게 이 사건 통신공사부분 중 역무자동화설비공사를 제외한 통신배관배선 및 케이블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총공사대금 2,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재하도급 주었다

(이하 위 재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 B, C는 피고 A의 이 사건 공사의 책임 시공 및 수행 과정상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의 해결에 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 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A에게 지급한 기성공사대금은 성원정보통신이 받은 것을 승계한 것까지 포함하여 574,121,705원이다.

사. 피고 A는 2014. 2. 26.까지 공사를 진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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