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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4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조달해 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조달하여 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였고 그 합의 내용에 따라 변제를 해 온 점, 당심에서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소유의 인도네시아 커피나무 농장의 지분(10,000그루 7,000만 원 상당)을 넘겨주는 등의 변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거듭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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