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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0 2013고단225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AT의 대표이사, 피고인 AR는 위 AT의 사업본부장으로서 인도네시아 철강 관련 사업을 진행하던 중 경비가 부족하자 피해자 AU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준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1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 2층에 있는 찻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AU에게, “경기도 수원시 AV에 한화에서 시공하는 1,2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권한을 위임받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2011. 8.부터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R는 그 무렵 피해자 AU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공사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 기재

1. 증인 A, AR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U 진술 기재 포함)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업무협약서, 통장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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