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023 판결
[보증채무금][공1997.11.1.(45),3277]
판시사항

금전 대여 당시 대주가 받은 소개비가 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자제한법 제3조 에 의하면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할인금, 소개료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소개료의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가 이를 대여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태영)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헌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4. 20. 소외인과 사이에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금 25,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3개월 뒤인 1994. 7. 19.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1994. 4. 20. 위 소외인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7,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증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위 대여금을 위 소외인에게 교부할 당시 소개비 명목으로 금 3,650,000원을 공제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하므로 대여금의 원금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대여금을 위 소외인에게 교부할 당시 소개비 명목으로 위 금액을 공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제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제3조 에 의하면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할인금, 소개료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92. 10. 13. 선고 91다372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비록 소개료의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가 이를 대여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소비대차의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위 대여금의 대여 당시에 1개월분의 선이자로 공제한 금 1,000,000원 외에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변제기까지의 2개월분의 이자 조로 합계 금 2,000,000원만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한편 피고 소송대리인 자신도 그 준비서면에서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기록 197쪽 참조),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5.7.선고 96나2481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