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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다37270 판결
[약정금][공1992.12.1.(933),3124]
판시사항

이자제한법 제3조 의 규정취지와 채권자가 부담할 성질의 금전지급의무를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둘 사이의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같은 법조상의 이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자제한법 제3조 에 의하면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이자제한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전지급의무를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이러한 약정이 둘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에 의한 이자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소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중 이자제한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자제한법 제3조 에 의하면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이자제한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전지급의무를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이러한 약정이 둘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에 의한 이자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이자소득세등 제세금과 기타 공과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제세공과금은 원래 소득을 얻는 채권자인 원고가 부담할 성질의 것인데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를 대신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으로서 금전사용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법조에 의한 간주이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이자제한법 제3조 소정의 간주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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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9.18.선고 91나1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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