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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55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2.15.(862),1810]
판시사항

금전대여 당시 대주가 받은 수수료가 이자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금전을 대여할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대여에 관한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4.11.20. 소외 1에게 금 300,0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선이자조로 금 2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275,000,000원을 위 소외 1에게 지급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차용원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듬해 5.15. 위 차용원금 3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차용일로부터 1985.4.20.까지 5개월분의 연체이자 금 60,000,000원 및 그 이후부터 같은해 5.15.까지의 약정이자금 9,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소외 1에게금원을 대여함으로써 합계금 94,000,000원(60,000,000원 + 9,000,000원 + 25,000,000원)의 이자소득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중 원고가 금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조로 공제하였다는 금 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으나 위 금 25,000,000원에 관하여는 원심이 인용한 증거인 을제4, 5호증, 같은 제6호증의 1, 같은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금 25,000,000원은 선이자가 아니고 위 금원을 대여할 때에 수수료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모순된 증거판단은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금전을 대여할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는 금전대여에 관한 수수료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포함된다고 풀이하므로( 이자제한법 제3조 참조)원심의 위 금 25,000,000원에 대한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은 위 금 25,000,000원을 이 사건 이자소득에 포함시킨 판단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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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4.4.선고 88구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