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6 2016고정1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강제 추행 상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및 16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 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 확정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신상정보 제출 여부 확인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