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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20고단55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피고인

A (54-1),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에 있는 ○○○○○○춘천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위 교회 운영을 총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회에서 2012. 10. 7.경부터 2018. 6. 2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년 7월분 미지급 임금 1,082,1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 합계 79,951,890원과 퇴직금 17,588,936원을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제2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담임 목사로 재직 중인 ○○○○○○춘천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교회의 독립 지교회로서 2009. 10.경 설립되어, 본 교회에서 발령한 목사 1명과 목사가 선임한 전도사 4명이 재직하고 있다.

② B는 신학교 및 목회대학을 졸업하고 성직자로서 정규 교육을 받고 2012. 10. 7.부터 2018. 6. 22.까지 이 사건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활동을 하였다.

③ B는 2012. 10. 7. 이 사건 교회에 사역을 지원하면서, 선교에 생애를 바쳐 헌신하고, 선교방침에 따라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순복하며, 교회 개척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교무행정에 의해 주어진 임무를 성실과 최선을 다해 이행하고, 연봉제로 시무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회 당회장 및 이 사건 교회 담임목사인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이 서약서에는 근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로조건, 근로 대가에 대한 기재는 없고, 연봉제로 시무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지급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B는 위 서약서 외에 달리 이 사건 교회나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바 없으며 이 사건 교회에 전도사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도 없다.

④ B는 상급자로서 담임목사인 피고인의 직무지시에 따라 담당할 교구를 분배받고 피고인의 지시로 매주 주간사역보고서를 작성하여 예배, 심방, 당직, 기타 집회, 전화상담 내용을 담임목사인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매월 목회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⑤ B는 전도사로서 주로 예배 및 기도회 참석, '심방'이라 하여 교인들의 가정방문활동을 하는 외에도 예배 참석자나 기도회 참석자를 위하여 교회 차량 운전, 교구관리를 위한 자료 작성, 신도 관리 등 교회행정 업무도 처리하였는바 예배를 참석하는 신도들을 위한 운전은 전도사들이 돌아가면서 담당하였고 그 외 교회행정 업무는 담당교구에 대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⑥ B는 월 사례금으로 초기에는 월 110만 원을 받았고 이후 점차 증액되어 근래에는 월 140만 원을 받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B가 전도사로서 담임목사인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사역활동 및 교회행정 업무를 하였고 정액의 월 사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B는 종교적 업무에 관하여 신학대학 등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종교기관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전도사로 임명된 자로 이 사건 교회에서 종교 활동으로서 교인들을 신앙생활로 이끄는 업무를 주로 한 점, 교회의 종교 활동은 본질적으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며, 교회는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운영되는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종교 활동을 담당하는 성직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을 종교 활동이라는 근로의 대가로 보게 되면 종교 활동 자체가 금전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어 종교적 신념에 기한 자발성을 본질로 하는 종교 활동의 본질을 해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교기관에서 직분을 맡고 종교 활동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봉사활동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봉사직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이는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전 성격의 사례비로 봄이 타당하다.

B는 이 법정에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B의 내심의 의사와는 별개로, 선교에 대한 생애의 헌신을 서약하는 등의 위 서약서 내용이나 B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교회의 전도사로 활동하는 증인 C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회는 통상 봉사직으로 전도사를 채용하고 다만 생계 지원을 위하여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일 뿐 전도사의 사역 활동 자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로 전도사를 채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B가 전도사로서 교인들을 위한 차량 운전, 행정 업무 등 비종교 활동도 수행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고 목사 1인과 전도사 4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교회로서 성직자들이 교회행정 업무도 부수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B에 지급된 대금이 이러한 비종교 활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B 사이에, B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노무수령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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