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2090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원고
소송대리인변호사AA
피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B
소송수행자BA
변론종결
2013. 3. 29.
판결선고
2013. 4. 26.
주문
1. 피고가 2012.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C( 1975. 12.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 은 2010. 12. 1. 원주 시 D에 있는 기독교한국침례회 E교회( 이하 ' 이 사건 교회'라 한다 ) 에 전도사로 부임하여 근무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1. 6. 16. 17:30 이 사건 교회 내 체육관에서 A자 사다리를 이용하여 약 5m 높이의 벽면에 흡음판을 부착하고 내려오던 중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1. 7. 9. 폐혈성 쇼크, 뇌좌상에 의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외상성 뇌출혈 및 뇌좌상 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2010. 12. 1. 이 사건 교회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도사로서 목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근무해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2001년 F교회에서 재직시 기독교한국침례회에 전도사 인준요청을 하여 인준을 받았다. 망인은 2010. 12 . 1. 이 사건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하면서, 이 사건 교회를 대표한 담임목사 G과 “임금 : 연봉 18,600 ,000원, 근로조건 : 1일 8시간(1주간 44시간) 휴식 1시간, 취업장소 : 직종 : 전도사, 근무장소 : 원주시 D E교회, 기타 근로조건은 당사 취업규칙 및 관례에 의함, 근로계약기간 : 2010. 12. 1.~” 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 이 사건 교회에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사람은 담임목사인 G과 전도사인 망인, H, I을 포함하여 모두 6명이었는데, 위 전도사들은 모두 이 사건 교회와, 임금 및 기간 만 망인과 약간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 담임목사는 이 사건 교회에서 설교, 교육 등 교회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망 인 및 다른 전도사들은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교회 예배와 교육 등 종교활동을 하였을 뿐 만 아니라 교회 관리나 차량 운행을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밖에 담임 목사가 필요에 따라 지시하는 각종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 사건 재해 당시에도 망인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인G으로부터 교회 내 체육관의 약 5m 벽면에 흡음판을 부착하 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였다.
4 ) 망인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은 휴무일이었으며, 기본 근무 시간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이고, 개인적으로 업무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는 없 었다.
5 ) 망인은 전도사로서 이 사건 교회로부터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망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망인은 그 외 별다른 수입 이나 직업이 없었다 .
6)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은 당사 취업규칙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교회에는 취업규칙은 제정되어 있지 않고 규약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교회 의 규약에는 제17조 제2항에서 전도사를 부교역자 중의 한 직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 18조 제2항에서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의 추천 후 교회비전위원회의 동의로 임명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에서 정년, 제20조에서 휴가 및 휴직, 제21조에서 해임, 제22조 에서 급여, 제24조에서 퇴직금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24조의 위임을 받은 퇴직규정에는 전도사의 정년을 60세로, 퇴직금을 평균보수월액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 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 이 사건 교회에서 근무할 당시 망인은 이른바 4대 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 험 , 고용보험, 산재보험) 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교회가 망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대납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의 2, 갑 제6, 7, 8호증( 가지 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이 법원의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 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 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 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 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 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 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 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 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9. 선 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2 ) 이 사건이 경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이 사건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교회에서 상시 근무한 산재보험 법상 근로자'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통상전도사는 목사자격을취득하기 전에 일정한 교회 등에 소속되어 목 사를 보좌하여 종교 활동을 하는 직책으로서 설교나 예배 인도 등을 직접 주관할 수 있 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망인 역시 이 사건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종교활동을 함에 있어서 담임목사의 지휘를 받아 그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고, 본연의 종교활동 이외에 도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교회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망라하여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도 이 사건 교회 체육관의 흡음판 부착 공사를 하라는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이 망인이 수행한 제반 업무의 특성상 망인 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망인의종교활동을포함한 업무의 특성상 망인이 스스로제3자를 고용하 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었다.
다) 망인이 전도사로활동한것은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으로서 생계만을 목 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나, 망인은 이 사건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할 당 시부터 이 사건 교회 측과 사이에 망인이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받을 금원의 액수 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위와 같이 매월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 며, 이는 실질적으로 망인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교회로부터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망인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
라) 이 사건 교회의규약과퇴직규정에는전도사의선임,휴직,휴가,해임, 정 년에 관한 규정이 있고, 특히 퇴직금에 관하여는 그 지급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비록 망인이 이 사건 교회에서 근무할당시 망인은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재 성직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나 4대 보험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일관된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위와 같은 사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
바) 종교적 관점에서는성직자를 두고‘임금'을 목적으로'종속적인 관계' 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평가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개 별적·구체적 사안에서 해당 성직자를 사회적 관점이나 법적 관점에서 산재보험법상 근로 자'로 평가하여 사회보험의 일환인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3) 따라서 망인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정문성 (재판장)
홍준서
김주현
별지
별지
관계법령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 "통상임금" 이란 각각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
임금"을 말한다. 다만 , 「근로기준법」 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사업"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
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
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
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