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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21111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4. 9. 17. 액세서리 등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원고가 C의 D점 매장을 운영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C은 원고에게 판매수수료로 매출의 27%를 지급하기로 함, 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 계약’이라 한다), ② 원고가 C에게 물품보증금 30,000,000원, 시설투자금, 운영지원금, 교육비 등 2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금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르면 C은 이 사건 위탁판매 계약 종료시 1개월 이내에 물품보증금 3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9. 18. 무렵까지 C에게 물품보증금 및 시설투자금 등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10. 13. 무렵부터 D점 C 매장에 출근하여 2014. 12.경까지 성실히 운영하였고, C은 원고에게 2014. 11. 5. 9월 수익 정산분으로 300,000원, 2014. 11. 26. 10월 수익 정산분으로 1,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C는 2014. 11. 10. 원고에게 최저판매수수료로 월 1,500,000원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라.

그런데 C 대표이사 E는 2014. 12. 26. 원고에게 C이 자금 사정으로 다른 회사에 합병되게 되었다고 통보하고, C은 2014. 12. 31. 원고에게 피고와의 인수, 합병으로 중간관리자 제도를 폐지하게 되어 원고와의 약속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협조문(갑 제10호증)을 발송하였다.

마. 위 협조문에 피고 대표이사의 명판 및 피고의 직원 F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C 대표이사 E의 문자메세지 내용(갑 제11호증), 피고 직원 F의 문자메세지 내용(갑 제12호증)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C을 인수합병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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