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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04 2014노27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치와 과도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그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온라임 게임을 통해 알게 된 C과 교제하다가 2013. 10.경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러한 C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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