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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7 2012고정13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9. 9. 14:30경 군포시 C아파트 정문 초소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9세, 남)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입을 막고 방문목적을 묻자, "야! 애들 탄 것 안보여 뭐, 이딴 경비새끼가 다 있어!" 라고 욕설을 한 후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초소의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3주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다른 차량이 아파트에 진입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게 방해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움직이지 않아 다른 차량이 아파트에 진입하지 못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아파트경비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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