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3면 14행의 ‘현장검증결과’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피고의 과실 내지 철도시설의 하자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야간에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들이 전방의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철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 만약 E인 범천건널목에서 철로로 진입하여 철로를 따라 남쪽으로 걸어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달한 것이라면, 범천건널목에 근무하는 건널목관리인이 일반인의 철로 출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철도 건널목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
3) E이 구 창입구쪽의 일반 주택 부근에서 철로로 진입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는 일반인이 철로에 함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철로 주변에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조명시설 미설치로 인한 하자 살피건대, 철도 선로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으로 일반인의 철도 선로 무단 진입을 예상하여 열차가 진행하는 모든 선로상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철도 건널목 관리상의 과실 살피건대, E이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건물을 지나 같은 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