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8 2014고정45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마을 어촌계 총무로서 일을 했던 자이고, 피해자 D(53세)은 C마을 어촌계장을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여수시 E에 있는 곡식보관창고 옆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C마을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채취한 새조개를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F에게 “D이 새조개 작업을 할 때 새조개 파지(상품성 떨어지는 새조개)를 쓰레기 가마니에 넣고 그 위에 쓰레기를 올려서 가져갔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