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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9.19 2018나11256
예치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6. 12....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로부터 첨단유리온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2) 피고는 농작물 재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첨단유리온실 신축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이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M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이다.

3) 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공사에 사용된 첨단유리온실 자재를 수출한 네덜란드 법인이다. 참가인은 전주지방법원 2018타채36362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억 원의 예치금 반환청구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중 3억 2,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8. 11. 3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8. 12. 10. 채무자인 원고에게 각 송달되어 2018. 12. 18.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 나. 첨단유리온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D군은 2015. 4. 23. 피고에게 지원금 60억 원 규모의 첨단유리온실 신축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2) 원고의 대표이사인 I은 M와 첨단유리온실 건축에 관한 도면과 시방서를 주고 받는 등 상호협의를 거쳐, 원고가 2015. 7. 9. F로부터 전남 E 일대 토지 지상에 첨단유리온실 연면적 16,499평(= 온실 15,584평 관리동 915평)을 신축하는 공사를 아래와 같이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9호증, 이하 ‘최초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 공급가액 11,285,000,000(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50%) 5,64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도금(40%) 4,51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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