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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71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중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5. 5.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여관 105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E( 여, 49세) 는 D 여관 103호에 거주하는 자이며, 피해자 F은 D을 운영하는 여관 주인이다.

피고인은 D 여관에 거주하면서, 이웃 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E가 평소 밤늦게 까지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6. 29. 22:30 경 피해자 E가 거주하는 D 103 호실 앞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과 같은 날 새벽 경 피해자에게 소음 문제를 항의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그럼 너가 방을 빼라’ 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사실이 떠올라 격분하여 그곳 여관 복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방 출입문을 수 차례 내리치고,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나무 문에 구멍이 나도록 부순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위 103호 안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E가 거주하는 D 103 호실 방 안에서, 피해자를 보자 그동안 피해자에게 소음 문제 등으로 인해 쌓였던 스트레스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들었던 말 등이 생각 나 격분하여 ‘ 야 이년 아 니가 뭔 데 나한 테 방을 빼라 마라 하냐

’ 고 말하면서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5~6 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팔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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