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51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범행기간과 규모,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