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8.24 2015고단1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22:40경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소재 대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정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