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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567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공급ㆍ판매를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5. 15: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인용품점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두꺼운성기, 거유녀의 물싸기, 이인일간”등의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 및 성행위가 노골적으로 담긴 불법 비디오물인 포르노 CD 157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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