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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0 2018가단20288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6,22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18. 5. 26.까지는 연 1.47%, 2018. 5.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군산시 내흥동과 성산면 성덕리 일원의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09. 12. 31.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7. 5.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피고 소유인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매매대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97,429,5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6. 21.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은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는 제2항은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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