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0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8. 14: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350만 원을 준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던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