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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구합1594
양도세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겸용주택의 양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 원고는 2003. 8. 27. 울산 울주군 B 대지 349㎡를 증여로 취득한 다음 2010. 2. 5. 그 지상에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1층 상가 건물 95.03㎡ 및 2층 주택 74㎡, 연 면적 합계 169.03㎡)을 신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겸용주택’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3. 6. 24. 이 사건 겸용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3. 7.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겸용주택은 방갈로 2동(이하 ‘이 사건 방갈로’라고 한다)을 포함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더 크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그 전부가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겸용주택 : 주택 면적 97㎡ > 상가 면적 95.03㎡ 주택 면적 97㎡ = 74㎡(공부상 면적) 23㎡(방갈로 2동, 공부외 면적)

나. 피고의 현장조사 및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이 사건 겸용주택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방갈로는 실제 사용용도가 주택이 아니어서 이 사건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겸용주택 중 상가 건물(95.03㎡) 및 상가 부수토지(196.21㎡)에 대한 원고의 비과세 적용 신고를 배제하고, 2015. 6. 2.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69,700,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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