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47,273,580원의 경정ㆍ고지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8. 13. 부산시 부산진구 B 대 648㎡ 및 위 지상 시멘트 연와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1층 104.13㎡, 2층 57.8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점포 132.17㎡(이하 위 토지 및 건물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9. 3.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5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면적(이 사건 건물 1, 2층 합계 161.98㎡)이 주택외의 부분 면적(점포 132.17㎡)보다 큰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구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45,018,639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9. 4.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은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택 면적에서 배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 면적(이 사건 건물 2층 57.85㎡)보다 주택외의 부분 면적(이 사건 건물 1층 104.13㎡와 점포 132.17㎡, 무허가 건축물 포함 합계 270.48㎡)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1. 원고에게 주택외의 부분 면적에 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347,273,586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1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 1층은 음식점 영업을 폐업하고 철거되어 주택으로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 면적보다 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