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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66] 피고인은 2018. 3. 24.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상당의 거리에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387] 피고인은 2018. 3. 24. 20:40 경 창원시 의 창구 D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창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와 순경 H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위 G의 임의 동행 요구에 응하여 창원 서부 경찰서 I 계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중 G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G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자 피고인은 G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얼굴을 뒷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2018 고단 13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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