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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2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4. 21:35 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그 건너편의 공터 주차장까지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면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5 경부터 22:25 경까지 창원 서부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창원 서부 경찰서 경위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음주 운전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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