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44] 피고인은 2016. 6. 29. 20:50 경 창원시 의 창구 H에 있는 창원 서부 경찰서 I 지구대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지구대에 방문하여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한 후, 술에 취하여 지구대 근무 경찰관들에게 “ 씹할 놈들, 내가 아는 경찰이 있다, 일 제대로 해 라, 니기미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J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7 고단 1105] 피고인은 2017. 3. 4.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목화 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봉 곡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K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6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2017 고단 11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피고인이 2008년 경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