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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나2332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상호 변경 전 : C 주식회사)는 2012. 12. 12. D에게 13,700,000원을 이율 연 19%, 지연손해금율 연 25%, 대출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B 주식회사는 2003.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3. 12. 8. D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2007. 6. 20.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잔여원금 미수이자 합 계 13,650,806원 14,173,229원 27,824,03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피고는 갑 제1호증상 피고의 인영이 위조된 인감도장에 의혀 현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2. 12.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27,824,035원 및 그 중 원금 13,650,806원에 대하여 200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갑 제1호증에 서명, 날인한 바 없고, 피고의 서명 옆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은 위조된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인영의 진정성립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갑 제1호증에 피고의 서명 옆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은 갑 제3호증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과 동일하므로, 갑 제1호증의 피고 서명 옆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은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피고는,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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