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22:3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으니 도와 달라는 불상의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깨우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소속 D 순경에게,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 씹할 놈 아, 병신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D에게 다가가 얼굴과 가슴 부위를 툭툭 치면서 폭행을 하고, 위 D으로부터 “ 촬영을 하고 있으니 그만 하라” 는 이야기를 듣자, “ 찍어라
씹할 놈 아, 뭘 로 찍냐,
병신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지구대 내의 사무실로 들어가자 계속하여 위 D을 따라 지구대로 들어가, 위 D에게 “ 씹할 놈 아, 차 잡아 라, 에라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세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영상 캡 쳐 사진, 각 내사보고( 검거 당시 촬영 영상 검토, 피혐의 자의 경찰서에서의 언동), 수사보고( 피의 자의 유치장 호송 중 언동에 대한 건), 영상 녹화 CD,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별건 처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였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