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나이론 끈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8. 6. 1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34>
1. 피고인은 2018. 8. 8. 00:05경 상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51세)이 잠시 주차해 놓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뒤편 창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재떨이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2,000원 상당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84>
2. 피고인은 2018. 11. 24. 03:44경 상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H(54세)이 잠시 주차해 둔 I 봉고 화물차에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나일론 끈(길이 약 60cm)을 운전석 차문 틈새로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곳 음료수 고정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보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CCTV 영상사진 <2018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3번)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