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이하 인적사항 불상)와 함께 대형마트를 돌아다니며 휴대폰 소유자들이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각자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6. 5. 16:00경 대전시 서구 문예로 107에 있는 홈플러스 대전 둔산점 1층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D(44세)이 계산대에 휴대폰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한 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D 소유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폰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D,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52번),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증거목록 순번 53번) 증거목록 순번 52, 53번 증거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보았다.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전국 각지를 돌며 휴대전화를 절취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