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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2.13 2016고단43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7. 08:19경 용인시 보라동 386-1 조선일보사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청색 다마스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꽃혀있는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7. 15:34경 위 가항의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에 이르러 다른 차량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위 주유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스파크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운전석 차문 열쇠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집어넣고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6. 9. 27. 15:36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J 아반떼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절취하려던 중에 F주유소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7.경 용인시 보라동 386-1 조선일보사 앞 길에서부터 상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C의 진술서

1. 피혐의자가 절취한 차량 등 사진 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배차량전산처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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