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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나110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1. 14.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카드이용약정을 체결하여 2008. 11. 28.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3. 5. 25.경부 신용카드이용대금의 변제를 연체하였다.

나. 한국씨티은행은 2016. 3. 22. 원고에게 피고의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4.경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의 폐문부재를 이유로 2016. 12. 19. 폐기되었다.

다. 이 사건 채권은 2016. 2. 29. 기준 원금 10,542,654원, 연체이자 등 7,869,462원 으로 원리금 합계 18,412,11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원리금 합계 18,412,116원 및 그 중 원금 10,542,65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는, 한국씨티은행이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 받기 전에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채권양도사실의 통지 여부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은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채권양도통지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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