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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나8130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은 2008. 3. 21. 피고와의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한국씨티은행과 피고는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용대금의 결제를 연체하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율은 한국씨티은행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르기로 하였다.

다. 피고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한국씨티은행에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2. 29.을 기준으로 피고가 한국씨티은행에 지급하여야 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원금 22,346,252원, 연체이자 13,489,802원 등 합계 35,836,054원이고(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한국씨티은행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25%이다. 라.

원고는 2016. 3. 22.자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하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6. 6. 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이후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이전까지 844,871원의 연체이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무렵 이 사건 채권은 원금 22,346,252원, 연체이자 14,334,673원 등 합계 36,680,925원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원리금 합계 36,680,925원 및 그 중 원금 22,346,25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15.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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