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6세) 와 법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5. 22:3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101동 4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직전 배드민턴 회원들과 배드민턴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배드민턴을 치려고 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여 경기장 밖으로 나가 버렸다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라이터를 들고 “ 불을 싸지른다” 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미쳤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제대로 미친 꼴을 보여주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 나무 재질, 높이 약 80-90cm, 무게 약 5kg )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아랫볼 부위에 맞게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체중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현재 이혼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