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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노21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벽돌을 옮기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쇠파이프를 들고 그곳에 있던 다른 쇠파이프를 한 번 소리나게 치며 조용히 하자고 한 사실이 있을 뿐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이에 부합하는 점, 원심증인 E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쇠파이프로 어깨를 맞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당시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리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위와 같이 말할 때 반박하였을 것이나 당시 특별한 사정없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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