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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9 2017구합5861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경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2013. 1. 16.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016. 1. 18.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2008. 4. 28.부터 2009. 2. 28.까지는 사무원으로, 2009. 3. 1.부터 2016. 2. 22.까지는 보육교사 및 실질적인 운영자로 재직하다가 이후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위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특별활동 프로그램 공급업체와 사이에 교재 및 강사 수당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과다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렇게 과다 계상한 금액을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납부하도록 고지하는 방법으로 부정 수납한 특별활동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원고는 2010. 2.경 D회사와 사이에 영어, 체육 2과목 특별활동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1인당 월 19,539원(영어 14,154원, 체육 5,385원)에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2. 하순경 위 어린이집에서 개최된 보육아동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영어, 체육 2과목 특별활동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1인당 월 30,000원(영어 20,000원, 체육 10,000원)에 체결한 것처럼 부풀려 고지하고 그 내용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0. 3. 2. 보육아동 E으로부터 2010. 3.분 영어, 체육 등 2과목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30,000원(영어 20,000원, 체육 1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10,461원(영어 5,846원, 체육 4,615원)을 부정 수납하였다.

원고는 이를 포함하여 2010. 3. 2.부터 2012. 2.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84회에 걸쳐 16,743,010원을 부정 수납함과 동시에 보육아동 보호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이하 ‘제주지방경찰청장’이라 한다)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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