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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3고합35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합 354』 피고인은 2010. 7. 17. 포 천시 W에서 피해자 X로부터, 피해자가 포 천시 Y 임야 29,900㎡( 이하 ‘ 임 야 Y’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Z로부터 위 임야 29,900㎡ 중 3,022㎡를 581,95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 받고( 피해 자가 매입한 위 임야 3,022㎡ 부분은 2012. 2. 6. 임야 AA로 분할되었는바, 이하 ‘ 임 야 AA’ 라 한다), 2010. 7. 23.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27. 피해자와 주식회사 Z 사이의 임야 AA에 관한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당시는 임야 Y이 분필되기 전이어서 위 임야 Y 중 임야 AA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Z 과 사이에 위 임야 29,900㎡ 중 2,776㎡를 매입하기로 하였던

AB 명의로 일단 위 임야 Y을 일괄하여 매입하기로 하되, 임야 Y에서 임야 AA 부분이 분할되면 그때 잔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0. 8. 경 자신의 비용 147,500,000원을 지출하여 위 임야 AA 지상에 일반 철골구조 판 넬 지붕 단층 공장 392㎡ 및 동 지상 경량 철골구조 판 넬 지붕 단층 공장 43.48㎡를 신축( 이하 ‘ 이 사건 신축공장’ 이라 한다) 하여 이를 원시 취득하였으나, 그 부지는 이미 주식회사 Z 명의로 개발허가를 받았으므로 그 지상의 신축건물에 관한 준공허가 및 소유권 보존 등기를 주식회사 Z 명의로 마쳐야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신축공장을 계속하여 미 등기 상태로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6. 임야 Y에서 임야 AA 부분이 분할되었고, 2012. 2. 24. 이 사건 신축공장에 관한 주식회사 Z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 기가 경료 되었으므로, 위 약정대로 임야 AA 및 그 지상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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