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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7 2018구단96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31.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소주 등을 마시고 22:00경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그의 집 앞에 이르렀다가 집 앞에서 원고를 기다리고 있던 지인과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24: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에 도착한 뒤, 위 사우나 찜질방에 들어가 잠을 잤다.

나.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 받은 경찰관은 다음날인 2018. 2. 1. 02:20경 원고를 찾아가 원고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였다.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은 02:45경 이루어졌고, 그 측정치는 0.093%이다.

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는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늦어도 최종음주시각인 21:00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한 22:30경 최고치에 이른 뒤 그 이후로부터 측정시점인 02:45까지 255분 동안 적어도 시간당 0.008%씩 감소하였다는 전제 아래 22:30경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 측정치 0.093% 0.008% × 255분 / 60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기초로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8. 2. 26.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의 각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1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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