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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가합52441
종중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공파 산하 문중지파인 D공파에 소속된 E의 24세손인 F은 G, H, I이라는 3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G, H, I이 서로 양자를 주고받아 H의 독자인 J는 G의 봉사손으로, I의 둘째 아들인 K이 H의 봉사손으로 각 입양되었고, I에게는 첫째인 L과 셋째인 M이 남게 되었다.

이후 J가 적자(嫡子)가 아닌 N 외에 자식을 두지 못하자, L의 장자인 O가 J의 봉사손으로 입양되었다.

H은 병인양요 및 신미양요에서 큰 공을 세우고 전사하여 고종황제로부터 P의 시호를 받았다

(이하 H을 ‘P’이라 한다). 나.

원고는 N의 손자이고, 피고 종중의 대표자인 Q과 종원인 R, S, T은 K의 독자인 U의 손자이다.

다. Q, R, S, T의 아버지인 V은 1970.경부터 P을 추모하기 위하여 P 묘소에 석물을 설치하고 매년 한식제를 지내며, P 생가에 부지를 매입하여 W를 짓고, P의 업적과 관련된 유적을 복원하는 등의 사업을 하였다.

이후 Q은 1990. 12. 28.경 경조정신앙양 및 친목번영을 목적으로 하고, 대표자를 자신으로 하여 피고 종중을 비법인사단으로서 등록하고, 충북 음성군 X 임야 29,357㎡ 등 위 Y 소재 토지, 충북 음성군 Z 소재 토지, AA 소재 토지 등에 관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종중은 충북 음성군 Z 답 5,656㎡ 외 총 면적 179,781㎡의 토지(이하 ‘이 사건 종중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그 중 충북 음성군 X 토지에는 P과 I의 묘소인 AB묘역이 있다.

피고 종중은 2014. 3.경 위 AB묘역에 관하여 도문화재 지정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 종중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회는 B종중회의 자손들로써 문종 일가간에 화목 단결을 도모하고 종중을 융성하게 하여 대대손손이 부흥함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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