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76』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8. 28.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중식 당의 운영자 피해자 E에게 고용되어 배달 및 수금원으로 근무하면서, 이용객들 로부터 수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돈 33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 서울 성동구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옥수 점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날까지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원의 사채, 대부업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1,000,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16. 19. 20. 24. 26 내지 28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16,54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3. 공갈 피고인은 2015. 9. 6. 경 서울 광진구 군자 역 부근에서 피해자 F에게 밀린 휴대전화요금 1,229,460원을 결제해 달라고 요청한 후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 나와 성관계 한 것을 G 홈페이지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알리겠다.
” 는 취지로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 앱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 현금 1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요금 1,229,46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익을 취득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15.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165,5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