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7. 피고 B으로부터 ‘20,700,000원을 2016. 2. 29.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를 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 확인서 하단의 피고 B의 서명 날인 옆에 피고 C의 이름이 기재되고 소외 D(피고 B의 아버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16. 1. 27. 피고 C가 신청하여 발급받은 피고 C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의 약정금 2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는,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 C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 C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C’ 부분은 피고 C의 필적과 상이한 필적으로 감정된 사실, 원고도 2016. 1. 27. 원고가 신청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피고 C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 C의 도장이 날인되지 않고 피고 B의 아버지인 D의 도장이 날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