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E은 시스템 제어 장치 제조 및 판매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입주 기업체는 산업 용지 또는 그 공유지 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산업 용지 또는 그 공유지 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해당 산업 용지 또는 그 공유지 분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2013. 11. 25. 경 매입한 산업용 지인 구미시 D 공장 용지 1,753㎡를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2017. 2. 14. 경 F에게 매각대금 1,150,000,000원에 매도 하여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부지 매도금액 특정), 수사보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검색자료 첨부), 수사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통화 및 입주 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 1 항 제 2호, 제 39조의 2 제 4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산업 용지를 매수한 지 약 3년 4개월 만에 매도 하여 약 2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다만 처음부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수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제조업을 하던 중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은행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면서 자금 압박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