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3가단6659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9. 4. 원고에게 1,1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이후 2011. 9. 26. 기존 미변제액 200만원과 원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800만원 등을 합하여 1,5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가 작성해 준 2011. 9. 26.자 차용증의 내용은 '2011년 10월 4일부터 매일 30만원씩 990만원 될 때까지 입금하고 그 이후는 매일 20만원씩 500만원 될 때까지 약속함'으로 되어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71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작성의 차용증 기재 합계액 2,600만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26.자 차용증만 유효하고 그 내용도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상품권 매매회사인 주식회사 지엠글로벌에 투자한 후 피고가 그 원금 보장의 차원에서 작성해 준 것이므로 원고의 투자원금 1,000만원에 대해서만 유효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지급한 금원이 1,000만원이고 그 돈이 상품권 매매회사에 투자되었던 사정을 원고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작성해 준 2011. 9. 26.자 차용증이 별도의 이자 약정 없이 1,500만원에 대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그 변제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다가 앞서 인정사실과 같이 710만원을 변제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인 790만원(1,500만원 - 710만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8. 13.(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