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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나69074
약정금 및 배당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0. 10. 18.자 대여금(위 청구취지 ① 부분 ;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배당금 수수료에 관한 약정금, 2010. 9. 18.자 대여금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중 인용된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6.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0. 10. 18.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 이하 'C'라 한다

) 명의 계좌에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항의를 받고 2011. 4. 19. 원고에게 “차용금 24,500,000원을 2011. 5. 2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6호증 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돈 중 6,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돈을 송금하였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그 금원의 성격을 차용금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1. 5.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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