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관계 1)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과 그 대지(울산 남구 C 대 279.3㎡)에 관하여 2007. 1. 23. D(지분 1/2), E(지분 1/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6. 12. F(지분 1/2), G(지분 1/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G과 F은 부부이다
), 2014. 4. 21.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울산지방법원은 2014. 8. 20.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 I)을 하였고,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3) 이후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I, J(중복)]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낙찰받아 2015. 7. 23.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임대차계약서 1)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204호) 방 59.50㎡(약 18평)(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6. 28.자로 임대인 G, 임차인 피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28.부터 2015. 6. 27.까지인 임대차계약서(이하 G이 임대인인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1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2014. 8. 29. 제1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6. 28.자로 임대인만 H이고, 나머지 내용은 1)과 같은 임대차계약서(이하 H이 임대인인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2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2014. 8. 29. 제2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3) 제1, 2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의 등부번호는 527(제1임대차계약서), 528(제2임대차계약서 이다.
다. 피고의 주민등록 피고는 2013. 6. 28.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쳤다가, 2013. 11. 28.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