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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91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21:23 경 인천 남동구 B 앞 C 버스 정류장( 정류장번호 D)에 앉아 있는 피해자 E(25 세, 여) 을 보고 그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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