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91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21:23 경 인천 남동구 B 앞 C 버스 정류장( 정류장번호 D)에 앉아 있는 피해자 E(25 세, 여) 을 보고 그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