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3 2017고정66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4. 09. 01:50 경 김포시 B에 있는 'C 버스 정류장' 앞에서 자신의 하의를 다 벗은 상태로 성기를 꺼내
드러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고 경위에 대하여)
1. 112 사건 신고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