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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3 2017고정66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4. 09. 01:50 경 김포시 B에 있는 'C 버스 정류장' 앞에서 자신의 하의를 다 벗은 상태로 성기를 꺼내

드러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고 경위에 대하여)

1. 112 사건 신고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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