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0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공항로 89, 사천 교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E(26 세) 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리 부위의 폐쇄성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동영상 캡 쳐 사진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판시 사고로 피해자가 1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큰 상해를 입음. o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와 합의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