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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1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07: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 평 군 C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광 덕 사거리를 증 평방향에서 음성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피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8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큼. o 유리한 양형요소: 처벌 불원. 의무보험 가입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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