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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음주 운전이 불특정 다수인의 무고한 생명까지 도 앗아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282% 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3 차례의 벌금형 및 1 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1. 9. 29.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저지른 것이고, 더구나 집행유예는 2008년에 받은 전과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 음주 운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원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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